정우택 "창업 중소·벤처기업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 특례 5년 연장"

2023.05.26 08:03:40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은 25일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창업 중소·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경감하고 있다 . 또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는 올해 12월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는 감면 건수 약 4천건 및 감면액 약 981억원, 재산세는 약 1만1천여건, 감면액 약 62억원 상당의 혜택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우택 의원은 “창업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말 종료 예정인 것에 대해 예비 창업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 이라며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덜고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감면 특례의 유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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