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억원 어치 베트남산 의류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 근무복 납품

2023.05.25 10:13:13

서울세관, 검찰 송치·과징금 2억1천만원 부과 

 

베트남산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 근무복으로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세관(세관장⋅정승환)은 베트남에서 생산된 의류를 수입해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공기업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 근무복으로 부정 납품한 무역업자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11월 이 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에서 혐의점을 발견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A씨 사업장에서 공공기관과 맺은 납품계약서, 베트남 의류 공장에 대한 발주서, 납품 완료 서류 등 범죄사실 관련 주요 증거물을 확보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납품해야 하는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따낸 뒤 국내의 높은 인건비 등으로 수익 저하가 예상되자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78회에 걸쳐 베트남에서 생산된 의류 12만점(원가 31억원)을 수입한 뒤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20개 공공기관에 59억 상당의 국산 근무복으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국내에 별도의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수입자로 내세워 자사 납품계약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망을 피하려 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표시 손상 행위에 대한 과징금 2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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