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업규제 개선과제 건의
건설·입지 10건, 공정거래 4건, 환경·안전 3건 등 총 31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3 규제개선 과제’ 31건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는 건설⋅입지 분야 10건, 보험 5건, 공정거래 4건, 에너지 4건, 환경⋅안전 3건, 유통 3건, 투자 2건이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전경련은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SPC(특수목적법인)를 제외하고, 지주회사 내 자회사들의 손자회사 공동 출자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공정위는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으로 기업 총수의 지배력이 미칠 수 없는 민자 SPC를 기업집단에 포함시키고 있다. 민자 SPC가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 각종 규제를 받아 대기업집단 소속 건설사들의 민자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SPC가 계열회사로 편입될 경우 공시 등을 위해 별도 인원을 채용하는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자사업 참여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 자회사의 공동출자를 금지하고 있어, 지주회사 체제에서 다양한 투자를 시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복수 자회사의 공동출자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화약류 운반 시 경계요원 탑승의무 현실화, 건설⋅입지 분야에서는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