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이동통신 3사 5G 과장광고에 과징금 336억

2023.05.24 15:58:26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편을 1초만에 다운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5G 서비스 광고가 이론상 가능한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한 거짓 과장·기만광고였다며 과징금 336억원(잠정)를 부과했다. 공정위가 이동통신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대한 광고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24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G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5G서비스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통신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이 168억2천900만원, KT 139억3천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천만원이다. 과징금액은 매출액의 추후 확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3사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거짓·과장 광고 부분을 시정·공표하라고 명령했다.

 

이동통신3사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2019년 4월 전후 집중적으로 광고를 내보냈다.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소비자들이 20Gbps에 이르는 5G서비스 속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5G서비스 최고 지원 속도를 SK텔레콤은 2.7Gbps, KT는 2.5Gbps, LG유플러스는 2.1Gbps로 부풀려 광고했다.

 

그러나 광고기간 이동통신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5G 기술표준상의 목표속도인 20Gbps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대역·대역폭, 단말기 등의 다양한 조건이 충족돼야 하고, 광고 당시 이동통신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 구현이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실제 속도가 0.8Gbps(20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동통신 3사의 속도비교 광고도 객관적 근거 없는 부당비교 광고라고 봤다. 회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했다.

 

공정위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해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해 엄정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이다. 표시광고 과징금은 2017년 1월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이 373억원이 역대 최대 규모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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