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체납자 신종 수법 '합유등기'…국세청, 첫 철퇴

2023.05.23 12:00:01

국세청은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에 대한 집중 재산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재산 추적조사는 총 557명이 대상이다. 특히 국세청은 압류를 피하기 위해 '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에 정부기관 최초로 나섰다.

 

국세청은 합유등기 악용 체납자와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기획 분석해 261명을 선정했다.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도 296명에 달한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A씨는 임대부동산 양도 전에 본인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임대부동산 양도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고의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이었다. 임대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공장건물을 신규 취득하기도 했다. ‘합유’는 합유자 지분에 대한 직접 압류가 안 된다는 점을 악용해 강제 징수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국세청은 임대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확인과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합유 취득 공장 건물에 대한 지분반환청구권(채권) 압류 및 추심금 청구소송과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주택건설업자인 B씨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본인 소유 주택과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국세청이 살펴보니 채권자는 모친이었다.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체납 발생 전에 모친과 채권·채무계약을 맺고, 본인 소유 주택·상가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

 

국세청이 금융거래 내역을 들여다 보니 실제로 돈이 오간 적 없는 허위의 근저당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세금을 안 내려 당첨금을 가족 계좌로 숨긴 고액 체납자도 있었다. 유통업자인 C씨는 세금 체납액이 수억원에 달했다. 법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해 종합소득세 등 수억원이 부과됐지만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수십억원 상당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자 당첨금 대부분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수표로 인출했다.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할 목적에서다.

 

국세청은 복권 당첨금 수령계좌를 압류해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을 징수했다. 또한 가족 계좌로 이체한 당첨금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한편 현금·수표로 인출해 은닉한 자금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소매업자인 D씨는 사업장을 폐업하고 사업 관련 다수의 세금을 고스란히 체납했다. 그는 이후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해 몇년간 조합원 분담금을 붓고 분양권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분양권 취득자금 출처 및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체납자가 보유한 분양권을 압류했다. 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전국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자료를 수집하고 기획분석했다.

 

 

배우자 명의로 재산은닉하고 호화생활한 미등록 사채업자도 덜미를 잡혔다. 미등록 사채업자인 E씨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관련 종합소득세를 무납부했다. 체납액은 수십억원에 달했다.

 

E씨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주택과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수입금액을 배우자 명의로 관리했다. 자녀의 해외 유학자금도 배우자 계좌로 정기적으로 보냈으며, 자녀는 해외에서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국세청은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차량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등 자금출처 확인을 위한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하고, 체납자가 동거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해 은닉한 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인테리어 사업자인 F씨는 공사대금 등 수입금액을 탈루해 세무조사를 받았다. F씨는 고액의 세금 부과가 예상되자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본인 소유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했다.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였다. 양도대금 전액은 현금으로 인출해 숨기고 사업장은 폐업했다.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의 세금은 체납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자녀와 친인척 명의로 동일업종의 사업장을 설립해 계속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양도대금 사용처 확인 및 주거지 수색을 위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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