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탄소세,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에 도움"

2023.05.19 09:47:03

톤당 6만원 부과시 국민 1인당 11만원 수혜

조세연구원 자료 인용하며 입법논의 촉구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톤 당 6만원 수준의 탄소가격을 부과해 거둔 세수를 국민 전체에게 배당할 경우 인 당 11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1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탄소가격체계 개편의 수용성 제고방안’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인 탄소세의 입법논의를 촉구했다.

 

앞서 조세연구원은 해당 연구를 통해 전체가구의 77.6%가 탄소세 부과 이전 보다 더 큰 소득혜택을 누릴 수 있는 등 소득분배는 개선되고, 가구 탄소배출은 3.6% 감소하며, 소득 최상위인 10분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구매력 이익을 얻을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조세연구원은 국민들이 탄소가격 부과를 일차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지불용의는 분명히 있으며, 세수를 국민지원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선호가 확인되고 있음을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같은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잘 설계된 탄소세 정책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하며, “탄소세는 가장 효율적인 감축수단으로 경제학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방식”임을 제시했다.

 

다만, 문제는 높은 탄소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으로, 프랑스의 경우 노란조끼 운동을 불러왔고 한국에서는 유류세에 대한 반감과 최근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점증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탄소세 세수를 활용한 국민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조세연구원 보고서는 이것이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모델임을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 의원은 2021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전면 개정하는 형테로 탄소세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톤 당 6만원의 탄소세를 부과해 25조원의 세수로 기금을 만들어 국민들을 지원하고, 일부는 에너지 전환에 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대책없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늦추고 유류세 인하는 계속 연장하면서 화석연료에서 탈출할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윤석열정부를 비판한 뒤 “탄소세는 기후위기에서 최대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국회논의를 촉구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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