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한다

2023.05.16 16:38:08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을 당초 올해 5월31일에서 내년 5월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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