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 3분기 내에 마련한다

2023.05.15 08:27:45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 구성 

현 준거기준 내용 원칙적 유지, 법규 요구사항 지침에 반영  

 

금융감독원이 3분기 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그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이 자율규정으로 운영돼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시 준거기준 활용을 위해 평가⋅보고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 외감법에 따라 상장법인 등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평가⋅보고 지침을 마련하는데 있어 방대한 현 자율규정의 필수사항 선별과 명료화, 준거기준으로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실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실무 자문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금감원 1명, 유관기관 2명, 학계 2명, 회계업계 3명, 기업 측 3명 등 11명으로 구성했다. 자문위는 평가⋅보고지침 제⋅개정시 자문, 실무 적용 이슈 자문, 제도 운영 관련 의견수렴의 업무를 수행한다.

 

평가⋅보고지침은 자문위 검토와 회계심의위원회 의결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제⋅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지난 12일 자문위 첫 회의에서 평가⋅보고지침 제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현 준거기준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법규 요구사항을 지침에 반영하고 핵심적인 절차는 서술 방식을 가능한 간결하고 분명한 표현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2~3차례 논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3분기 내에 평가⋅보고지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