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통만 했더라면"…납세자 연락처 알고도 공시송달 '무효'

2023.05.15 07:46:08

조세심판원, 납부통지서 반송만으로 공시송달 처분은 위법

 

국세청 직원이 ‘주소지 불분명’을 이유로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했으나, 실제로는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된 것이 불복 과정에서 밝혀짐에 따라 공시송달 자체가 무효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공시송달 여부에 대한 다툼에서 국세청 전산시스템과 우편물 반송내역에 적시된 반송 사유가 각각 다른 데다, 담당 직원이 납세자의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송달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적법한 공시송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 결정례를 최근 공개했다.

 

심판 결정례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 6월11일 납세고지서를 납세자 A씨의 주소지(체류지)에 등기우편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자, 11일째인 6월22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

 

이에 앞서 A씨는 국세청 조사과에 임의 출석해 담당 공무원의 질문에 답변했으며, 당시 문답서에는 A씨의 주거지(등록기준지)와 연락처가 각각 기재돼 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국세청이 6월11일 우편송달한 납세고지서가 전산시스템에는 ‘주소 불분명’으로 반송됐으나, 실제 우편물 반송내역에는 ‘폐문 부재’로 확인되고 있음을 적시했다.

 

특히 국세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직전인 4월23일 A씨를 상대로 한 조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담당 공무원이 전화 연락 등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했다면 정상적으로 송달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조치없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바로 공시송달한 것을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기초했기에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에서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돼 반송되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고자 했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돼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조사했으나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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