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형사처벌…손해배상책임도

2023.05.12 09:30:27

국회 정무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사업자에 시장 이상거래 감시·조치 의무 부여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정, 부정거래 때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집단소송 제기나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사항은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율했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 집단소송, 금융위 과징금 부과 등의 재제가 가해진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는 한편,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이상거래가 없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불충전금을 예치·신탁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 면제요건을 강화해 법률 적용대상을 확대했으며, 선불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을 마련해 선불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그동안 한시적 규제 특례로 도입된 소액후불결제업을 선불업자의 겸영 업무로 제도화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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