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신고때 1천만원 이상 가상자산 포함…법개정 추진"

2023.05.11 11:38:00

장혜영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국내 36개 가상자산사업자 등록계정 수 1천178만개

시가총액 19조원…이해충돌·재산 은닉 우려 커져

 

 

공직자 재산신고대상에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추진된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의 ‘코인 논란’에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공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초안은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상자산의 정의는 특정금융정보법을 따르고 가액 산정방식은 상속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가상자산 내역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더하게 된다.

 

장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재산신고 내역이 상충되고 또다른 코인 지갑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성실한 소명과 구체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상자산이 이미 보편적인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았는 데도 여전히 공직자윤리법의 재산신고 대상에 누락돼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36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 계정 수는 1천178만개, 시가총액은 19조원에 달한다.

 

장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이해 충돌과 재산 은닉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의원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개정안 추진배경을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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