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관세조사 유예하는 중소기업, 작년보다 5배 늘어 2만8천여곳

2023.05.11 12:00:00

관세청, 조사유예 대상 13개 분야에서 19개 분야로 대폭 확대

지난해 '수입 1억불 이하' 중소기업에 한해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 수출우수中企, 국세청 모범납세자, 중기부 새싹기업 등 포함

 

19개 분야 중 17개 분야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유예 혜택 부여

조사유예 기업,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조사선정 안해

 

올해 관세청으로부터 관세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1년간 조사가 유예되는 기업이 작년에 비해 5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관세조사 유예 대상이 올해 이처럼 크게 증가한 데는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우리기업의 대내외 무역환경을 감안해 관세청이 우수 수출기업의 수출확대와 경영 안정화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세조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11일 우리기업이 처한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2023년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지난해 13개 분야 5천148개 기업에서 올해는 6개 분야를 확대한 19개 분야 2만 8천여 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는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차원에서 타부처가 선정한 우수기업 및 정책적인 우대 분야가 대폭 반영됨에 따라, 총 14개 분야 2만여 개 기업이 새롭게 포함될 전망이다.

 

새롭게 추가된 관세조사 유예 대상 6개 분야로는 △국세청이 선정한 일자리 창출기업 △국세청 선정 모범납세자(22~23년) △고용노동부 선정 근무혁신 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저탄소 수출입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새싹기업 △관세청 지정 수출 중소 우수기업 등이다.

 

관세조사 유예 대상 기업 기준으로는 지난해 수입실적이 1억 불 이하인 기업만 해당되며, 이 가운데 17개 분야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관세청 및 타부처에서 선정한 명단을 토대로 유예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 등 2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해 지정할 예정이다.

 

2023년 관세조사 유예 대상 선정분야

유 예 대 상

수혜기업

비고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수입규모별 일자리창출비율 이상 채용계획인 기업

신청·접수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

고용유지 및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신청·접수

 

일자리 창출 기업 (국세청)

타부처통지

신설

일자리 으뜸 기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통보시 추가 선정(‘23.7월 예상)

타부처통지

 

근무혁신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타부처통지

신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노동부)

타부처통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에서 통보시 선정(‘23.10월 예상)

타부처통지

 

경쟁력 있는

성실기업

‘23년도 관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

관세청지정

 

‘22,23년도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 (국세청)

타부처통지

신설

저탄소 수출입 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타부처통지

신설

뿌리기술 전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타부처통지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형(메인비즈), 경영혁신형(이노비즈) 중소기업

타부처통지

 

새싹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타부처통지

신설

수출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

수출의 탑수상 기업 중 중소기업

타부처통지

 

수출 중소 우수기업

관세청지정

신설

‘22년 신설 중소기업

관세청지정

 

기타 위기 산업·

재난지역

개성공단 입주기업 (통일부)

타부처통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

 

기타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행정안전부)

-

 

<자료-관세청>

 

이와 관련, 관세청이 지정하는 일자리 유지기업은 1억 달러 이하 수입기업 가운데 전년과 일자리를 동일한 규모로 유지하는 중소기업이며, 일자리 창출기업은 1억 달러 수입기업 가운데 전년 대비 1~3% 이상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중소기업 등 규모 무관)이다.

 

관세조사 유예를 희망하는 일자리 유지·창출기업은 이달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계획서를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자체 분석 및 타기관 통보 등으로 선정된 17개 분야 해당 기업과 관련요건을 충족한 일자리 유지·창출 등 2개 분야 기업 등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명단을 오는 6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으며, 관세청이 제공하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등 세정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나종태 관세청 기업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조사 유예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기업경영에 전념해 고용안정과 수출획복 등 경제활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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