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국세청 모두채움서비스, 세무사 업역 침해한다"

2023.05.04 10:01:59

중부지방국세청 종소세 간담회서 지적 

"관서 출신 세무사 별도 선발은 엇박자 세정" 비판도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국세청의 모두채움서비스가 과도하게 확대돼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축소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영조 회장은 지난 3일 중부지방국세청 10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중부지방국세청과의 종소세 확정신고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의 ‘모두채움서비스’는 납세자의 세금신고서를 국세청이 대신 써주는 서비스로,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전 세목에서 확대되고 있다. 이달 종합소득세의 경우 전체 신고대상자 1천180만명 가운데 54%에 달하는 640만명에게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종소세 신고서를 국세청이 대신 써주는 인원이 2021년 212만명에서 지난해 497만명, 올해 640만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세무사의 도움 없이도 종소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유영조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세무사는 국가 재정수요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극히 소홀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

 

심지어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서 출신 세무사 인원을 별도로 선발하는데, 이는 엇박자 세정으로 일관성 있게 일해야 한다”며 세무사시험 제도까지 문제 삼았다.

 

정부는 제58회 세무사시험 논란 이후 최소합격인원 700명을 모두 일반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국세경력자는 과목별 난이도를 감안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로 합격자를 뽑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합격자가 산술적으로는 10~20명 정도 늘어나게 된다.

 

간담회에서 중부지방회는 ▷연예인 등 인적용역의 추계경비율을 높여 성실신고 유도 ▷세무대리인에 납세자 금융소득내역 제공 ▷저소득층 소상공인, 신고기한 이후 3개월까지 별도 사유없이 납기연장 또는 분납 승인 ▷홈택스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해외사용분 조회 가능 등을 건의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신고안내문 모바일 발송 ▷모두채움서비스 확대 ▷세부내역을 한 화면에서 확인하도록 신고화면 개편 ▷수출기업・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기 직권연장 ▷납세담보 세정지원 ▷납세자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한 성실신고 ▷홈택스 5월26일(금)까지 조기 신고 ▷영세납세자 다수단체 전자신고 적극 지원 등을 안내했다.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유영조 회장을 비롯해 이중건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김선명 연구이사,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김오영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이상훈 소득재산세과장, 이승미 소득팀장, 송찬주 복지세정2팀장이 참석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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