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퇴직자 2명 취업심사 받고 사외이사 대열 합류

2023.05.03 17:33:34

지난해 국세청에서 퇴직한 서기관과 6급 조사관이 상장사 사외이사 대열에 합류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일 2023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윤리위는 이번 심사에서 3건은 ‘취업 제한’, 5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심사 결과, 지난해말 국세청 서기관으로 퇴직한 A씨는 명신산업㈜ 사외이사로 '취업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4월 국세청에서 퇴직한 6급 조사관도 ㈜듀오백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취업 가능’ 결론이 났다. 올해 2월 국세청을 퇴직한 또다른 6급 조사관도 ㈜아프리카티비 사내 변호사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인데도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7건에 대해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취업가능’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만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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