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원'

2023.05.03 10:05:57

관세청, 마약 근절 위해 신고포상금 두 배 상향 추진

관세 200만원, 지재권·원산지·외환사범 1천만원 미만 등 

사건금액 규모 따라 소액사건 포상금 지급 제외 

 

범람하는 마약밀수를 척결하기 위해 마약신고 최대 포상금이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 처벌보다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최저 사건금액이 설정된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발표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에 따른 마약신고 포상금을 상향하기 위해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 데 이어, 오는 8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5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마약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종전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두 배 상향했으며, 사건 규모 기준으로는 △30~60억 미만- 1억 5천만 원 △60억~100억 미만- 2억 원 △100~150억 미만- 2억 5천만 원 △150억 원 이상- 3억 원 등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유출 신고의 경우 현행 지재권 침해사건 기준보다 2~8배 우대한다.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 처벌보다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최저 사건 금액이 설정된다.

 

이에 따라 △관세·환급특례법·재산도피·자금세탁범·국민안전(건강)관련사범·산업기술유출사범 대한 사건금액이 200만 원 미만 시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대외무역·산업피해·지식재산권사범(산업기술제외)·농수산물원산지표시위반사범 사건금액 1천만 원 미만 △외환사범 1천만 원 미만 등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휴대품 검색요원 등 내부직원의 경우 △관세 등 150만 원 미만 △대외무역 등 3천만 원 미만 △외환사범 등 3천만 원 미만 사건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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