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 확 바뀐다

2023.05.03 07:47:31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시행 

새 면접시험 4대 평정요소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해당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면접시험 평정요소도 추가 가능

자격증 소지자 필요경력 기준 3년 범위 내에서 부처별 재량권 부여

 

내년 공무원 면접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변경되는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새롭게 변경되는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요소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이다.

 

또한 부처별 여건에 맞춰 직급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소지자의 필요경력 기준도 3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하는 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된다.

 

일례로 평정요소 가운데 하나인 소통·공감 평가역량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결속력(팀워크) 지향 등으로 평가하며, 창의·혁신 평가역량은 창의력, 전략적 사고력, 변화관리 등으로 평가하게 된다.

 

특히 시험 실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정요소의 유연성도 부여해 면접시험시 필요한 전문지식 등도 평가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지표, 과제·질문 보완 등을 개정한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혁신처가 보유한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 등을 공무원 시험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앞으로는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검정시험 성적을 사전등록할 경우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토익의 자체 유효기간은 2년에 불과하지만, 인사혁신처는 2015년 3년으로 늘린 데 이어, 2021년부터는 5년으로 확대해 수험생들의 검정시험 비용 부담을 낮췄다.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필요경력이 규정돼 있는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 채용시 필요경력도 부처 여건에 맞게 최장 3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넓게 인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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