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태풍⋅화재 피해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신청

2023.04.14 11:57:30

12월말 결산법인, 내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수출 中企 등 3만7천곳 납기 3개월 직권연장…신고는 내달 2일까지

올해부터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 도입…신고 기간 내 신청 필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25만1천649곳이 서울시에 법인지방소득세 2조5천829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액은 2조6천188억원.

 

서울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내달 2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 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 20%를 부과한다.

 

다만 서울시 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으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일괄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2만4천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으며,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1만3천여개 중소기업도 7월말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내달 2일까지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그동안은 천재지변 등의 재해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태풍이나 화재 등의 피해를 입은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해 납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에 '법인세법'에서 정한 자산 상실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한편 전자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