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힌남노' 피해 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2023.04.07 07:05:00

 

대구지방국세청(청장·정철우)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포항·경주지역 3만여명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일정 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정 신고·납부 기한을 6월말까지 직권연장한다. 

 

6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안내 문자메시지가 오는 10일까지 개별 발송되며, 올해 1~6월 실적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7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가 당초대로 예정고지를 원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뿐만 아니라 영세율 환급액 1천만원 미만 사업자,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 지진 관련 지역 수출 사업자가 20일까지 환급 신고를 하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도 적극적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난·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규열 기자 echoi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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