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받은 10명 중 9명, 총급여 2천만원 미만

2023.03.31 10:02:00

작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15만 가구에 5천21억원 지급

근로장려금 수령가구 많은 지역 경기·서울·부산 순…세종 가장 적어

 

국내 115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천21억원이 지급된 가운데, 수령자 열 명 가운데 아홉 명은 2천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밀집한 지역으로는 경기도, 서울, 부산 순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15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5천21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가구 수는 3만 가구(2.7%), 지급금액은 68억원(1.4%) 증가한 수치다.

 

 

앞서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지난 연말보다 약 3주 앞당겨 조기 지급한 바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규모별로는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구간이 43만 가구로 전체의 37.5%를 점유했으며, 이들가구에 전체 근로장려금의 34.1%인 1천713억원이 지급됐다.

 

작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수급자의 총급여액(신청자·배우자 등의 연간 총급여액 합계)을 살피면, 약 90%에 해당하는 101만 가구가 2천만원 미만으로, 이들 가구는 작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천480억원(89.2%)을 수령했다.

 

 

이 중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가구는 25만9천가구로, 가구당 평균 56만원, 총액기준 1천454억원을 수령했다.

 

한편, 작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가장 많이 분포된 지역은 경기도로, 경기도에 소재한 20만2천가구가 869억원을 수령했으며, 서울은 13만8천가구가 582억원을, 부산은 9만6천가구가 419억원을 각각 수령했다.

 

 

반대로 세종은 3천가구가 14억원, 제주 1만6천가구가 70억원, 울산 2만4천가구가 104억원을 각각 수령하는데 그쳤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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