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심판청구 처리기간 더 늘어…3년 연속 1만건 이상 접수

2023.03.23 16:09:46

조세심판원, 작년 심판처리기간 234일…전년 대비 38일 증가, 법정기한보다 2.6배

내국세 209일, 관세 275일, 지방세 334일…지방세 1건당 처리기한 1년 가까이 소요

 

인용률 14.4%로 역대 최저…종부세 대량 기각, 과세관청 직권취소 따른 각하 영향

납세자 의견진술 비율 48.2%, 전년대비 6.4%p 감소…코로나19 영향 탓

심판원 "표준처리절차·쟁점설명기일제도 등 처리기간 증가"…제도개선 추진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된 심판사건이 3년 연속 1만 건을 넘어서는 등 세금부과에 반발한 납세자들이 심사·심판청구 조세불복기관 가운데 조세심판원의 문을 가장 많이 두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정된 인력과 심판사건의 난이도 상승, 심판청구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도입된 심판청구 표준처리절차 및 쟁점설명기일제도 등으로 처리소요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심판사건 1건당 평균 처리 일수는 234일로 집계됐다.

 

이는 심판청구사건 법정처리기한인 90일을 크게 초과한 것은 물론, 2021년 심판사건 처리 일수인 196일보다 38일이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인용률의 경우 전체 사건처리 건수 대비 14.4%를 보였으며, 이는 전년도 27.1%에 비해 12.7%p 감소했다.

 

조세심판원이 23일 ‘2022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한 가운데, 2022년 한 해 동안 총 1만 373건이 접수되는 등 2020년 1만 2천795건, 2021년 1만 3천25건 등 3년 연속 심판접수사건 1만 건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의 처리대상 심판사건은 이월사건을 포함해 1만 4천814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1만 1천565건을 처리하는 등 당해연도 처리비율은 78.1%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처리비율 73.2%에 비해 4.9%p 상승한 것이다.

 

심판사건 처리비율은 높아졌으나, 신속성과 연관된 평균 처리 일수는 오히려 낮아졌다.

 

지난해 조세심판사건 1건당 평균처리일수는 234일이 소요됐다. 이는 전년도 196일보다 38일이 증가했으며, 법정처리기한인 90일보다는 2.6배 이상 늦장 처리됐다. 같은기간 법정처리기한내에 심판사건이 종결된 사례는 5.6%에 그쳤다.

 

각 세목별 평균처리일수로는 9천201건이 처리된 내국세는 209일(2021년 206일)이 소요됐으며, 127건을 처리한 관세는 275일(2021년 276일), 2천237건을 처리한 지방세는 334일(2021년 181일)로 나타났다.

 

내국세에 비해 관세 특히, 지방세 심판사건의 경우 거의 1년 가까이가 소요되는 등 전체 심판사건의 신속성을 저해하는 주된 세목으로 지목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월3일 제 57회 납세자의날에 조세불복제도에서의 신속한 사건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 행정실 관계자는 “납세자 권리의식의 향상 및 행정환경의 복잡다양화로 인해 심판청구사건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난이도 또한 높아졌다”며, “특히, 2018년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공격·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표준처리절차 및 쟁점설명기일제도 등으로 인해 처리소요기간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접수 후 청구인 항변과 과세관청의 추가답변 기회를 각 2주씩 최소한 2차례 부여하는 표준처리절차를 도입한데 이어, 높은 난이도의 중요사건 등은 2차례 이상의 회의를 통해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진술을 보장하는 쟁점설명기일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관계자는 “작년 8월 이후 신속처리를 위해 조정팀내 세목별 담당제를 도입하고 직급을 상향한데 이어, 조정결제단계를 축소하고 심판조사관(과장)도 직접 사건조사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신속한 심판결정’을 바라는 국민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송구함을 전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신속한 사건처리를 강조한 만큼, 향후 조정검토기간 축소 등 관리를 강화하고 쟁점설명기일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심판청구 인용률은 14.4%(재조사 포함)를 기록하는 등 심판통계연보 작성 이후 역대 최저 인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심판청구 인용률이 급감한 데는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가 쟁점이 돼 기각된 3천 건, 선행사건이 인용됨에 따라 처분청이 후속사건을 직권취소한데 따라 각하된 1천600건 등 총처리 건수 1만 1천340건 대비 4천600건(40.6%)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종부세 및 직권취소로 각하된 사건을 제외할 경우 지난해 인용률은 24.1%이나, 이 또한 전년도 27.1%에 비해서는 3.0%p 낮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된 의견진술의 경우 지난해 48.2%를 기록하는 등 전년도 54.6%에 비해 6.4%p 감소했다.

 

납세자의 의견진술비율이 이처럼 낮아진 데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심판관 회의 에서의 출석진술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전화진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5월 청사이전을 계기로 의견진술인 대기실을 마련하고, 심판정에 영상시설을 설치하는 등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시설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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