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00만명 종소세 신고서 국세청이 써줬다

2023.03.22 12:00:00

자동신고, 부가세⋅양도세 신고로 확대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핸드폰 영상통화로

 


국세청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안내한 납세자 중 절반 가량은 국세청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등 AI 기반의 자동신고 체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3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화형 홈택스 구축, 모바일 서비스 확대, 맞춤형 도움서비스를 역점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구성하고 지난 1월에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에 세금비서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장려금 결정통지서 모바일 발송, 세무서 민원실 방문예약 서비스, 단일물건 양도세 전자신고 모두채움서비스, 온라인 민원증명 발급 확대,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 종소세 모두채움서비스 등 매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리채움⋅모두채움’서비스의 확대로 세무서 방문 인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종소세 신고안내 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500만명에게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런 영향으로 신고기간 중 세무서 방문 인원이 44% 가량 줄었다.

 

국세청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누구나 쉽고 편리한 홈택스 개편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로 대화하며 종소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질의응답형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와 양도세 신고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비사업자에게는 모바일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세사업자에게 창업부터 세금 신고·납부, 상담의 전 과정을 모바일로 제공하고, 사업자등록 현지확인도 휴대폰 영상통화나 카메라를 이용해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 지능형 홈택스로 전면 고도화한다는 복안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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