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한도 22년만에 1억원 이상 상향 추진

2023.03.21 11:32:33

여·야, 현행 5천만원 한도 경제규모 비해 너무 낮아…앞다퉈 법률개정 추진

 

현행 5천만원까지만 보장되는 예금 보호액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기 위해 여야가 앞다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또는 준비 중이다.

 

예금자보호법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호제도를 두면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예금보호액은 지난 2001년 5천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1년동안 인상되지 않았으며, 같은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액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인상 요인은 충분하다는 것이 정치·사회·경제계의 분석이다.

 

첫발은 지난해 3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뗐다. 홍 의원은 예금 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타 국가에 비해서도 보호한도가 낮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달 20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금융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전액을 보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서두르는 데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CB) 파산사태 이후 은행의 신용위기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중대한 금융위기시에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 국가가 예금 전액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같은 날 국민의힘 원내총무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주호영 의원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대표발의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주 의원은 개정안에서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했다.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일괄 상향하는 한편, 5년 단위로 금융기관별 예금보호액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5천만원 한도로 굳어진 예금보호액이 여·야의 경쟁적인 법률개정안 발의를 통해 22년만에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