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공포…제3자 손배소송시 증선위 사건기록 송부

2023.03.21 08:27:23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을 21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기록 송부’ 규정을 새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증선위 안건⋅의사록⋅감리조사자료 등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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