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명 명의 도용해 138억원 상당 짝퉁 밀수…온라인 판매도

2023.03.20 16:29:17

 

해외 유명상표를 위조한 중국산 제품을 대량으로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관세 당국에 적발됐다.

 

20일 대구세관에 따르면 유통판매업자 A 씨 등 7명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해외 유명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위조 신발과 의류 등 시가 138억원 상당의 제품 2만6천여점을 밀수·유통한 혐의(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 밀수·판매업자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상품을 분산 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최근 4년간 약 2만회에 걸쳐 위조상품을 불법 반입하는 과정에서 3천여명의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해외직구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했다.

 

또한 국내 수취인 주소를 허위 주소지로 기재해 물품을 받는 치밀함을 보였고, 이렇게 밀수입한 위조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시경 세관장은 “위조상품이 온라인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판매되고 있는 만큼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직구를 가장한 위조상품 밀수 등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불법 수출입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규열 기자 echoi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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