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57% "세무대행플랫폼 환급 서비스, 세무사 직역 침해 아냐"

2023.03.20 15:03:49

응답자 83.6% "전문직역 권익 보호보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

세무사단체 입장 미동의 56.6%…동의 31.4% 

 

소비자들의 절반 이상은 세무대행플랫폼의 환급 등 세무서비스 제공이 전문직역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인식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문직 사업자단체와 플랫폼 스타트업 간 갈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의료광고 플랫폼 강남언니, 세무대행플랫폼 삼쩜삼,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등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사례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25.7%)은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세 이하는 41.1%가 잘 안다고 대답했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 방문 등 플랫폼에 접근해 본 사람도 각각 22.8%, 28.6%로 4명 중 1명 꼴이었다.

 

응답자 10명 중 6명(64.6%)는 플랫폼이 전문직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며, 특히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85.3%가 도움이 된다고 여겼다.

 

대다수 응답자(83.6%)는 플랫폼 스타트업들과 전문직 사업단체 간의 상반된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문직역 권익 보호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본인 및 가족 중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 선택권을 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67.1%에 달했다.

 

특히 법률·세무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직역단체 주장에 대한 부정 의견이 높았다. 변호사 단체의 ‘변호사의 공익성 보호를 위해 플랫폼서비스가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4.1%였다.

 

세무사 단체의 ‘세무사가 아닌 자가 환급 등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문직역 침해’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6.6%였다. 동의한다는 의견은 31.4%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2%였다.

 

세무대행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52.6%가 세무사단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사용·접근 경험이 없는 응답자도 55.3%에 달했다. 특히 접근 경험만 있는 응답자는 61.8%로 부정적인 답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세무대행 플랫폼 서비스가 도움이 안됐다는 응답자의 64.1%도 세무사단체의 주장에 부정적이었으며, 도움이 됐다는 응답자 61.1%도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의료광고·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직역단체의 주장에 대해 긍정과 부정이 비슷했다.

 

의사단체의 ‘부정확한 광고의 우려가 있어 의료광고 플랫폼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동의가 48%로 동의(43.2%)보다 다소 우세했다.

 

의사단체의 '감기, 비염 등 일시적 경증질환 비대면 진료 금지'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46.5%)와 비동의(45.4%)가 팽팽했으나, 40대 이상에서는 비동의가 동의보다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 토론회에서 한국리서치 연구원의 발표로 공개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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