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허위거래 후 계약해제' 실거래가 띄우기 고강도 기획조사한다

2023.03.20 11:18:40

한국부동산원·국토부, 의심사례 1천86건 

6월까지 4개월간 실시…과태료 부과·경찰 수사 의뢰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신고가 매매 후에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인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기 때문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천86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서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하며,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 및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조사 결과, 거짓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사례 포착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부당하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처분도 병행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행위에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집값 띄우기의 목적으로 거짓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시세조작행위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기간 이후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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