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가전략산업 범위·공제율 확대 법안 앞다퉈 발의

2023.03.15 17:46:59

여야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시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을 합의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14일과 15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확대와 범위 확대 법안을 앞다퉈 제출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8%에서 15%, 중소기업 16%에서 25%로 일괄 상향하고 일몰기한도 2025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외에도 재생에너지, 수소와 미래차 분야까지 넓혔다.

 

같은 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전기차와 수소차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역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확대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15일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화합물의약산업, 차세대 원자력 산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5%, 중견·중소기업 25%로 올렸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하루 앞선 14일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일몰기한도 2024년12월31일에서 2030년12월31일로 연장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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