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농·어업용 면세유 부가세 면제 5년 연장"

2023.03.14 15:37:04

조특법·지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2028년까지 연장

자경농민 취득 농지·임야, 농업용 시설 취득세 면제도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농·어업용 면세유 부가세 면제와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 감면, 농업용 시설 취득세 면제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부담 경감을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도 면제하고 있으며 올해 12월31일로 일몰이 예정돼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농업기계와 관정시설도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같은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 농가 부담 비용은 약 8천2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된다 .

 

개정안은 농어민 세제지원 특례규정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재갑 의원은 "현재 우리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기후 변화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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