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공시의무 위반 65곳 조치…"악의적 공시위반 고발"

2023.03.02 09:30:00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65개 기업이 총 88건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88건 중 과징금 등 중조치가 22건, 경고 등 경조치가 66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고의 및 중과실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 18건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4건은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투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 66건은 경고 조치했다.

 

공시유형 별로는 정기고시의 경우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경우가 34건,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경우가 1건으로 나타났다.

 

발행공시 위반은 28건으로 전년 대비 건수와 비중 모두 증가했다.

 

주요사항 공시 위반은 총 18건으로, 이중 증권발행결정에 대한 미공시 및 지연공시 8건, 주요약정 기재누락 4건이 포함됐다.

 

금감원 조치를 받은 65개 기업 중 상장법인은 17개로 26.2%를 차지했으며,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상장법인은 주권상장법인 특례 위반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사항공시 위반 5건, 정기공시 위반 3건, 발행공시 위반 2건 순이었다.

 

반면 비상장법인은 48개(73.8%)로 지속적으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법규 미숙지, 공시인력 부재 및 잦은 변경,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공시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상장법인은 정기공시 위반이 32건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발행공시 위반 26건, 주요사항공시 위반 13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올해에도 전환사채 관련 중요사항 기재 누락⋅거짓기재, 정기공시 위반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악의적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통보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정기공시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회사에 과징금 등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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