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애플케어 손상보증' 부가세 환급 수수방관

2023.02.23 10:18:29

금융위, 지난해 "부가세 면제되는 보험상품" 유권해석

국세청 "애플 유권해석·경정청구 신청해야 환급 가능"

장혜영 의원 "부가세 조속히 환급해야"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가 애플케어플러스(AppleCare+)의 우발성 손상보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상품이라고 유권해석했지만,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1년 넘게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23일 "국세청이 금융위 유권해석이 발표된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애플케어플러스 우발성 손상보증(ADH)의 부가세 환급절차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애플 측의 유권해석·경정청구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2019년 9월 출시된 애플케어플러스는 아이폰, 맥북 등 애플 제품에 대해 전문가 기술 지원 및 우발적인 손상에 대한 횟수 제한 없는 보장을 포함한 하드웨어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상품가격은 제품별로 3만4천원에서 61만9천원까지 다양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애플은 해당 상품은 보험상품이 아니라며 국내 법상 면제해야 할 부가가치세(VAT) 적용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세청이 2020년 3월 애플코리아의 애플케어플러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을 애플에 회신한 것이 근거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애플코리아가 애플케어플러스 ‘우발성 손상보증(ADH)’ 관련 보험회사와 체결한 단체보험이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는 상반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1항11호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애플케어플러스 상품 구성요소 중 하나인 ‘우발성 손상보증’에 대해 “애플코리아가 보험계약자로서 ‘애플케어플러스’ 구매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AIG코리아)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애플모바일기기보험)을 통해 제공된다”며 “해당 단체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따라 휴대폰 전손·분손 사고시 제품수리 또는 교환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장혜영 의원은 보험상품인 ‘우발성 손상보증’의 부가가치세가 구매자들에게 환급돼야 하지만, 국세청의 방관 속에 부가세 환급은 1년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횡포로 피해입은 국민들에게 부가세가 조속히 환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은 지켜만 보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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