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인지세법

2023.02.22 17:04:34

(1)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과세제외 기준 명확화 및 대상 확대
(인지칙 §4)

 

 

현 행

개 정 안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 과세 제외

 

계약당사자·금액 변경 없이 작성

인지세 과세제외 기준 명확화 및 제외 대상 확대

 

 

금액 변경 없는 경우 채무상환에 따른 감액을 포함

 

이율, 상환기간 또는 상환방법 등의 조건 변경을 사유로 작성

 

상환방법 담보*

 

* 상환방법 변경이 아닌 담보변경의 경우에만 과세 제외됨을 명확화

 

<신 설>

최장 대출기한* 경과 후 작성하는 조건 변경 증서 포함

 

* 대출 위험성 관리를 위해 은행 내규상 대출의 형식적 연장이 가능한 최대기한

 

 

<개정이유> 차입자의 금융비용 경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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