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부가가치세법

2023.02.22 17:04:39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칙 §47)

 

 

현 행

개 정 안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365 × 이자율

 

 

이자율 상향 조정

 

1.2%

 

1.2% 2.9%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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