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주 중 공포 예정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기간이 당초 10년에서 8년으로 완화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21일 안내했다.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으나 부처협의를 거쳐 8년으로 조정됐다. 영농상속공제는 농업‧임업 및 어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영농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가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청년도약계좌의 투자자산을 다양화하기 위해 운용재산에 내국법인 발행한 회사채, 국채 및 지방채를 추가했다.
또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들여올 때 익금불산입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와 관련해 해외자회사 요건을 더 명확히 했다. 당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을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로 규정했는데 여기에 6개월 보유기간 계산시 적격구조조정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해외손회사 요건을 해외자회사 요건(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과 일치시켰다.
교육세 과세표준에 당초 은행 등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를 추가하려던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추가하되, 본인의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 한정했다.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주 중 공포될 예정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 강화(상증령 §16②)
당 초 안 |
수 정 안 |
□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 영농 ㅇ 상속개시일 2년→10년 전부터 |
□ 영농종사기간 조정 ㅇ 2년 → 8년 |
< 수정이유 > 부처협의 결과 반영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운용재산 확대(조특령 §93의8)
당 초 안 |
수 정 안 |
□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ㅇ (내용)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ㅇ (운용재산) 예ㆍ적금, 펀드, 상장주식 등 |
□ 운용재산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
<추 가> |
-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국채 및 지방채 |
< 수정이유 > 청년도약계좌의 투자자산 다양화
3. 법인세법 시행령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해외자회사 요건 명확화(법인령 §18)
당 초 안 |
수 정 안 |
□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ㅇ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추 가> |
□ 해외자회사 요건 명확화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구조조정(합병·분할·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 |
< 수정이유 > 해외자회사의 요건 명확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해외손회사 요건 완화(법인령 §94⑩)
현 행(당초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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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인 해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ㅇ 해외자회사의 법인세액 ㅇ 해외자회사가 해외손회사* 배당금에 대해 납부한 세액으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세액의 50% * 해외자회사가 지분율 2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 통해 지분율 25% 이상 보유 |
□ 해외손회사 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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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해외자회사 요건과 일치
4. 교육세법 시행령 |
☐ 교육세 과세표준의 범위(교육령 §4)
당 초 안 |
수 정 안 |
□교육세 과세표준 범위 확대 ㅇ은행 등*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추가 *보험대리점업자는 교육세 과세제외 |
□현행 유지 |
< 수정이유 > 부처협의 결과 반영
5. 국세기본법 시행령 |
☐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국기령 §1의2①)
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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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
□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범위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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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6촌 → 4촌 이내의 혈족 ㅇ 4촌 → 3촌 이내의 인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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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ㅇ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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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가)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
ㅇ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
< 수정이유 >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