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피목적 명백히 입증된 경우만 조세범 처벌해야"

2023.02.03 11:20:54

이호섭씨,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서 주장 

"부가세 매입공제 폭넓게 운용해야"

 

 

조세 회피 목적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가공거래가 아닌 실질적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납세자 권익 제고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호섭씨(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는 지난 2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산세 및 조세범 처벌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소고’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거래 양성화 및 세원 파악 등을 위한 선행세목 역할을 수행하는 부가세 성격상 전통적으로 세금계산서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 중이다.

 

다만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이 해당 공급의 매출금액과 관련된 부가세 매출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신고사항으로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불공제 등 관련법령을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대법원 ‘선고 2021두39447(2021년10월28일)’, ‘선고 2019도18942(2022년9월29일)’ 등을 통해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발제자는 향후에도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의 거래’가 아닌 실질적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납세자 권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거래와 관련된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의 문언·입법취지 및 행위 위반 태양·유형 등에 따라 가급적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하게 입증돼 일정한 포탈세액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조세범으로 처벌하거나,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방향으로 행정형벌 제도의 방향 전환을 모색할 것을 제시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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