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물 컨테이너 야적장 반입기간 5일로 연장

2023.02.03 12:00:00

관세청, 수출활력 제고대책 발표

해상특송화물도 15일 내 누락화물 도착하면 정정신청 없이 반입

불가피한 수출신고 정정·취하, 행정제재 면제

 

 

관세청이 올해 연말까지 비상 수출입통관체제를 상시 운영한다. 긴급 건을 최우선 통관 처리하고 육로 운송 차질로 기한 내 수출신고수리물품을 적재하지 못할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연장을 허용한다.

 

관세청은 3일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연말까지 비상통관체제를 상시 운영하는 것은 24시간 수입원자재 신속 통관,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부산⋅인천⋅평택⋅광양세관에 비상통관지원반을 설치했다.

 

수입원자재가 국내에 적기 공급되도록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고 긴급한 건은 최우선 처리하는 한편, 이달부터는 심사도 물품 도착 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관세청은 2020년 마스크, 2021년 자동차 부품⋅요소수, 지난해 러⋅우크라이나 분쟁 등 긴급 통관 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통관을 지원했다.

 

또 오는 4월부터는 해상 특송화물의 적재화물목록과 실제 적재내역이 다를 경우 15일 내 누락화물이 도착하면 정정 신청 없이 반입을 허용한다. 현재는 항공 특송화물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해상 특송화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선박의 초대형화로 하역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4월부터 수입화물 컨테이너의 야적장 반입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한다.

 

관세청은 기업들의 수출과 관련해서 긴급 조치도 내놨다.

 

육로운송 차질로 수출신고수리물품을 30일 내 적재하지 못할 경우 구비서류 없이 적재를 연장할 수 있고, 수출용 원자재 운송에 차질이 있는 경우 미등록 일반차량을 활용해 긴급 보세운송도 허용한다. 예를 들어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특수차량을 이용한 수출용 반도체 부품의 보세운송을 긴급 허용한 것과 같다.

 

이밖에 관세청은 러⋅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에 따른 공항만 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신고 정정⋅취하하는 경우 오류점수 등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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