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이 집값 90%이하만 보증보험 가입

2023.02.02 11:27:48

보증대상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향

감정평가, 공시가격·실거래가격 없는 경우만 적용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자격취소 요건 강화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함에 따라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에 악용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건전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증이 되도록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고 자본금 출자⋅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해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사례도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지키고 있는지도 촘촘하게 관리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의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임차인 거주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고,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한다.

 

정부는 부동산 계약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 방지 특약이나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을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도록 강화하고, 감정평가사 역시 지금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을 2회 받아야 자격이 취소되지만 법을 고쳐 1회만 받아도 최소할 방침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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