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중요사건은 별도 TF에서 과세 검증

2023.02.02 11:03:58

소송 결과도 과세품질평가에 포함…신종유형 탈세 등은 제외

공익법인·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세무조사 참관 안내시기, 사전통지 시점으로 앞당겨

 

공익법인 및 기부금단체에 대한 의무이행 점검업무가 지난해부터 국세청으로 이관된 가운데 올해부터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 의무 위반시 지정 취소와 명단이 공개된다.

 

다만, 사후관리 강화에 앞서 공익법인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자동채움 확대와 사전안내 강화 등 공시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세법교육도 전개된다.

 

국세청은 2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과세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검증·평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과세전 검증제도(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과세기준자문제도·중요사건 법리검토TF)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고액·중요사건은 지난해 말 신설된 ‘중요사건 법리검토 TF’를 통해 검증한다.

 

과세품질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평가시 소송 결과도 반영하기로 하는 등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당한 과세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종 금융자산 및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신종 탈세 의심사례 등은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참관제도 안내시기를 조사 착수시점이 아닌 착수 전 사전통지 시점으로 앞당기고, 요건 해당 여부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파악해 통보토록 개선한다.

 

납세자 권익과 직접 맞닿아 있는 의견진술권을 확대하기 위해 권리보호 요청·고충민원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부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모든 심의(조사기간 연장·범위 확대, 장부 일시보관 연장) 절차로 확대 시행 중으로, 심의 참석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서는 영상의견진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총 7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22종의 과세정보가 약 51억건 제공된 가운데, 과세정보 개방 속도와 폭이 더욱 빨라지고 넓어진다.

 

국세청은 정부 부처의 정책 수립·집행 등에 국세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신속히 제공할 계획으로, 국세통계센터의 분석지원서비스 대상을 기존 정부기관에서 대학·연구기관으로 확대하고 방문설명회 등을 통해 활용사례도 전파할 계획이다.

 

□ 국세통계센터 제공 주요 서비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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