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제한 없앤다

2023.02.02 11:05:50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수출기업⋅장수기업 우대

고령자⋅중증장애인 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도입

 

올해부터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국세청이 제공하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신청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어려워하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다.

 

현재는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중소법인이 이용할 수 있는데 기준을 없애 모든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총 208건을 접수해 이 중 206건에 대해 결과를 회신했다.

 

국세청은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기업 선정 때 수출기업과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제도는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미 가업을 승계한 기업에게는 의무 준수를 위해 유의할 점을 안내하는 지원제도로, 현재 150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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