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산업⋅구조조정⋅수출 기업 신고내용확인 안한다

2023.02.02 11:09:00

본청⋅7개 지방청⋅133개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설치

자금유동성⋅경영 지원 펼쳐

 

범정부 차원에서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총력지원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수출 증대를 위한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본청과 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경제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에서는 신산업 기업,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유동성 지원과 경영 지원을 펼친다.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 산업은 ▷신산업기업-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우주항공, 기후테크, 환경IoT, 바이오 가스,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디지털 혁신기업 ▷구조조정 기업-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구조혁신 지원사업 지원대상 ▷수출 중소기업-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이다.

 

이들 분야 기업에게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상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우선 처리하고 신고내용확인도 제외한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홈택스 전용상담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세무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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