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관리 더욱 촘촘하게…'신고전 안내' 21만명 늘려

2023.02.02 11:10:51

법인세 31만개, 소득세 111만명, 부가세 263만명에 사전안내

국세청, 감면⋅공제 등 세제혜택 사전안내도 

 

주요 세목에 대한 국세청의 신고 관리가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법인세⋅소득세⋅부가세 신고 전 사전안내 인원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리는 등 신고관리대상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인세 신고의 사전안내대상은 올해 31만개로 늘어난다. 2021년 25만개, 2022년 28만개 등 해마다 관리대상이 늘어나고 있다.

 

소득세 신고전 사전안내 인원도 2021년 96만명에서 지난해 106만명, 올해는 111만명으로 늘린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2021년 238만명에서 지난해 250만명, 올해는 263만명으로 늘려 잡았다.

 

신고 전 사전안내는 사실상 국세청이 주요 항목에 대한 신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현장정보, 다른 기관의 보유자료 등을 분석해 납세자에게 신고 때 꼭 반영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안내하고 있다.

 

만약 안내한 내용을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신고내용확인을 받게 된다.

 

이처럼 신고관리를 촘촘하게 하지만 납세자들이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올해에는 미리채움, 모두채움을 더 확대하고 납세자들이 챙겨야 할 세제혜택도 안내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했는 데도 감면을 받지 않은 기업에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고서비스를 전면 도입하고, 고령자⋅경력단절여성⋅장애인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사전 안내한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도 사전 안내해 주고, 소득세 신고 때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세액을 계산해 더 유리한 방법으로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같은 맞춤형 신고도움서비스는 지능형 홈택스를 통해 지원한다.

 

국세청은 올해 중에 홈택스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을 완료해 향후 전자신고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서비스가 시작된 세금비서 서비스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특정업종 일반과세자, 1세대1주택 양도세 신고로 확대 적용한다. 모바일로 국세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항목도 지난해 778종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8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세입예산(추경예산 385조1천억원) 대비 3조원 증가했다.

 

주요 세목별 세입예산은 소득세 131조9천억원, 법인세 105조원, 부가가치세 83조2천억원이다.

 

국세청은 차장 주재로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세수 변동요인과 관리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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