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한수원, 공공조달 원산지 위반 단속 손 잡는다

2023.02.01 17:05:52

외국산 제품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 납품하는 사례 지속 발생

관세청 적발규모 큰 폭 증가…2018년 17억→작년 1천244억

윤태식 관세청장 "단속 효율성 제고…타 기관과 업무협약 확대"

 

 

관세청이 공공조달 원산지 위반 단속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손 잡았다. 저급의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사례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한 까닭이다.

 

관세청은 1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관세청의 공공기관 조달 부정납품 적발규모는 1천244억원(총 12개 납품업체)에 달한다. 특히 부정납품 단속실적은 2018년 17억원에서 2018년 185억원, 2020년 634억원으로 큰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1년 1천224억원, 2022년 1천244억원으로 1천억원대를 넘어섰다.

 

베트남·중국산 의류를 수입해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후 국산으로 속여 군부대·공공기관에 납품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국산 CCTV 카메라 부품을 수입해 단순 조립한 후 한국산으로 표시해 지자체에 납품하거나, 중국산 액정모니터 완제품을 수입한 후, 한국산 원산지 라벨을 부착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보를 활용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위장 납품하는 공공조달 납품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조달청의 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납품 건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적근거가 미비해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조달과 관련해 관세청과 공공기관이 최초로 체결한 협약으로, 자체조달 정보를 활용한 원산지표시 단속 등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출발점으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업무협약에 따라 한수원이 조달납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부정납품 의심업체의 조달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단속한 후 그 결과를 한수원에 회신한다. 결과를 통보받은 한수원은 위반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과도 업무협약 체결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자체 조달자료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한수원은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협력을 위해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최초의 공공기관으로, 이는 공공부문 원산지표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여타 공공기관과도 업무협약을 확대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조달 물품의 신뢰도와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뜻깊은 협약”이라며 “공공조달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