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법인자동차? 전용번호판 부착해야 세제혜택 부여

2023.01.31 18:13:38

국토부, 법인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

이르면 하반기부터 신규등록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기존 법인차도 번호판 변경 때만 세제혜택 연계방안 검토

 

법인승용차에 대한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한 설문조사와 전문가·연계 의견 등을 수렴한 법인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이 발표됐으며, 도입방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대상과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입일정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국갤럽이 지난해 8월 1천명을 대상으로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며, 79%는 도입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 평균 1.3% 감소하는데 비해,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규등록 자동차는 2017년 184만5천대에서 2019년 181만1천대로 감소했으며, 2년 뒤인 2021년에는 174만9천대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신규등록 법인차는 45만4천대, 48만5천대, 49만9천대로 늘었다.

 

특히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규등록한 취득가액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71.3%, 4억 초과 차량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집계돼, 법인승용차에 대한 사적 사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법인 등록 자동차는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까지 누리고 있다.

 

현행 세법상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최대 1천5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이같은 세제혜택을 노리고 값 비싼 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주 일가나 고위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끊이지 않고 적발되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빠르면 하반기부터 새로 등록하는 법인 자가용(민간)에 전용번호판을 우선 적용할 계획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약 15만대가 적용대상으로 추정됐다.

 

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한 승용차의 경우 연두색 전용번호판을 달아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과 함께, 기존 법인명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랐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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