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센터 문턱 낮춘다…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에 운영자격 부여

2023.01.31 11:18:33

관세청, 해외 직구 오배송·주문취소 물품 자유무역지역 내 GDC 반입 허용

국내 사업자에 판매할 물품도 반입 가능…GDC 국산제품 별도 수출절차 마련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신고 생략·환급 확대 혜택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만 운영이 가능했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를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가 3년 이내 AEO 인증을 취득한다는 조건 하에서 GDC 운영이 허용됐으나, 31일부터는 이같은 AEO 취득조건이 폐지된다.

 

GDC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상품을 주요 소비국에 인접한 거점 국가에 미리 반입해 분류·보관하다가 주문에 맞춰 재포장한 후 각 국가로 배송하는 물류센터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성실 제조·가공업체도 보세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야간·공휴일에 원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다음날 세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체 폐기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별도의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5일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데 이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자유무역지역 규제 혁신을 통해 GDC 등 물류·제조·가공업체 유치를 촉진해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GDC를 운영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배송 형태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내 GDC 운영자격을 AEO업체 뿐만 아니라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에게도 부여했으며,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도 GDC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종전에는 GDC 내 해외배송 예정인 물품만 반입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전자상거래플랫폼 A사가 국내 설치한 GDC에서 보관 중인 물품의 경우 중국·일본 등 외국으로만 판매할 수 있고 국내 판매는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사업자에게도 판매(B2B)가 가능해 매출 증가는 물론 재고관리 효율성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국제운송 과정에서 오배송·주문 취소된 직구물품도 GDC 반입이 허용된다. 해외직구 물품이 해외에서 잘못 발송되거나 국제운송 도중 주문이 취소된 경우 GDC로 반입 후 국내외 재판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국내 재판매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만 국한된다.

 

□ 국제운송 과정에서 오배송 또는 주문취소 물품의 GDC 반입 허용

 

또한 GDC에서 국산제품만 별도로 수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GDC에서 국산제품을 다른 외국물품과 함께 포장한 경우만 해외 수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산제품만 별도로 수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GDC를 국산제품 수출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는 보세구역에 입주한 업체와 동일한 신고혜택이 부여되며,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물품을 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 등 환급이 허용된다.

 

환급이 허용되는 입주업체는 관리부호상 △도매·수출(75) △하역·운송(76) △보관(77) △복합물류(78) △GDC(80) 등이다.

 

김원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고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가공 기능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육성하는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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