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가진 1주택자,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비과세

2023.01.26 08:29:07

정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발표 

공공주택사업자⋅공익성 있는 법인, 3주택 이상 보유시 종부세율 0.5~2.7% 적용

토지지원리츠 종부세 합산배제 허용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15년 이상'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신규 주택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 방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고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처분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의 종부세 세율을 낮추고 합산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는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등 단일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공제와 세부담상한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시 다주택자 중과 세율이 적용되고,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합산배제 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임대주택임에도 과세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인하해 전반적으로 세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도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투기 목적과 무관한 점, 대부분 3주택 이상으로 현행 특례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여기에는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대상이다.

 

또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 리츠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는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한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상향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9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한다.

 

기재부는 올해 분 종부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사항은 다음달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은 4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1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일정기한 내에 처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입주권·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에는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로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 강화 등을 감안해 일시적 1주택+1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처분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데, 이 처분기한도 마찬가지로 3년 이내로 적용한다.

 

기재부는 1월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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