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묵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韓 증시 투자 걸림돌 없앤다

2023.01.25 10:10:57

통합계좌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의무 폐지

외국인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신고부담도 완화

영문공시 내년부터 단계별 의무화…자산 10조 이상 상장사 대상

 

금융위원회가 30년간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등 한국 증시의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돼 온 규제들을 과감하게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전등록 절차 없이 바로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장외거래 편의성도 증대된다.

 

외국인 통합계좌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의무도 폐지해 통합계좌를 이용한 거래 편의성도 높인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낡은 규제를 전면 개선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1992년 도입돼 30여년간 이어져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다.

 

외국인 통합계좌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결제 즉시(T+2) 보고하도록 한 의무도 폐지된다. 통합계좌를 통한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증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통합계좌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처리(주문·결제)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 그러나 최종투자자별로 결제 즉시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져 2017년 도입 이후 개설사례가 한건도 없다.

 

보고의무 폐지로 외국인 통합계좌가 활성화되면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여러 펀드의 주문과 결제의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해 처리할 수 있어 계좌관리 부담과 거래비용이 감소한다. 또한 외국인 개인 뿐만 아니라 해외 교민과 중소 기관투자자도 글로벌 증권사에서 개설한 통합계좌를 통해 우리 증시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대신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 증권사나 운용사는 최종 투자자를 확인하고 통합계좌를 개설해 준 증권사는 세부 투자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에서 감독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요구해 징구하고 증권사 등이 이에 불응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 이후 6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두고 사후관리체계를 집중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장주식·채권에 대해 외국인이 사전심사 없이 사후신고만으로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증권 거래는 장내거래가 원칙이며, 장외거래를 할 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후신고로 장외거래 범위는 제한적이며 신고수리(서류심사) 부담이 있다.

 

금융위는 △실질소유자 미변경 △기업합병·구조개편 △현물배당 등 심사필요성이 낮고 시장참여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잘못 신고될 가능성이 낮음에도 관행적으로 심사를 진행해 온 조건부매매, 직접투자 등은 심사없이 바로 FIMS에 입력(신고절차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영문공시도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을 시작으로 시장에 필요한 중요정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1단계 의무화 대상법인은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원~10조원) 코스피 상장사며, 외국인 지분율 5% 미만은 제외된다.

 

대상항목은 거래소 공시(주요 경영사항 공시) 중 결산 관련 사항, 법정공시 공통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사항이다. 공시기한은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다.

 

2단계는 2026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2단계부터 신규로 영문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법인은 1단계 항목부터 적용하며, 2단계 항목은 2028년부터 적용한다. 대상항목은 거래소 공시(1단계 +α)와 일부 법정공시(영문요약본)다. 공시시한은 원칙적으로 국문공시와 동시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기업들이 영문공시 의무화에 원활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우대 혜택(상장수수료 면제 등) 부여,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외국인 투자한도 관리, 시장 모니터링 등 기존 제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거래소의 거래내역(주문별 종목·수량·국적·기관유형, 식별수단 없음)과 장외거래 신고내역을 활용해 종목별·국적별·기관 유형별(펀드·연기금 등) 주요 통계(투자동향)은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종목별로 외국인 보유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33개 취득한도 관리종목에 대해 현재와 동일하게 외국인 취득한도를 초과하는 주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이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내 시행한다는 목표다. 영문공시 역시 내년 1단계 의무화를 위해 1분기 중 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하고, 2단계 의무화 방안을 확정·추진할 방침이다.

 

■ 세부 추진일정

개선방안

조치사항

일정

소관기관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투업 규정시행세칙 개정

~2분기

금융위금감원

전산 개발

~3분기

예탁원코스콤증권사

통합계좌 활성화

금투업 규정시행세칙 개정

~2분기

금융위금감원

전산 개발

~3분기

예탁원코스콤증권사

장외거래 편의성 증대

금투업 규정시행세칙 개정

~2분기

금융위금감원

전산 개발

~3분기

예탁원코스콤증권사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1단계 의무화를 위한 거래소 공시규정 등 개정

1분기

거래소

영문번역 서비스, 교육홍보 등 지원방안 시행

계속

거래소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계속

거래소, 금감원

2단계 의무화 방안 확정 및 규정 개정 등 추진

’25년중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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