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원가 증가 우려…관세청, 내달 1일부터 국제무역선 체선료 비과세

2023.01.25 09:38:08

다음달 1일부터 국제무역선이 국내에 입항한 후 발생하는 체선료를 비과세한다. 이에 따라 물류대란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체선료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관련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후에 발생하는 체선료 등을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자가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현재 관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관련비용이 포함되며, 이때 과세기준점이 되는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은 선박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하는 시점으로 해석돼 왔다.

 

이에 따라 선박이 국내 도착 후 부두 접안이 지체돼 그때까지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물품의 운송 관련비용으로서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 체선료는 하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액을 예상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이후에나 확정되기 때문에 수입화주는 수입신고 시에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추후에 재차 확정가격신고를 해야 하는 등 행정적인 불편과 비용부담 등 이중고를 겪었다.

 

게다가 국내 입항 후 하역 지체에 따른 체선료가 주로 원유, 유연탄 등 원자재 수입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체선료 과세가 발전원가, 공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발전 5개사의 유연탄 수입항 체선료는 2021년 775억원에서 지난해 1천4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가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운송비용의 과세기준점인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의 의미를 ‘하역준비완료 통지’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하역준비완료 통지 시점은 선박이 계약상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해 도착선으로 인정되고 운송물의 하역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음을 선장이 수하인에게 통지하는 시점을 말한다.

 

한편 관세청은 현장의 실태 점검과 업계 간담회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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