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정지 기준,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하고 이자·배당은 제외?

2023.01.23 18:33:05

동일한 자산 기반 소득인데 부동산 임대소득만 지급정지 기준소득에 포함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 개선방안 제시

국민연금 지급정지기간 최대 5년 이내…공무원연금 연령 상한 없어 형평성 야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도 지급연기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금 지급정지 기준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연금 지급정지 기준에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은 제외하고 있으나, 동일한 자산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연금 지급정지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임준배 입법조사관>’ 현안분석보고서에서 공적연금제도 간의 지급정지제도 통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공무원·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하는 기관에 임용·채용되거나, 연금 외의 수입이 전년도 연금수급자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다.

 

연금 수급자가 공무원 등으로 임용된 경우는 전액 지급정지(일부사례 제외) 되는데 비해, 연금 외의 수입이 전년도 연금수급자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지급을 일부 정지하지만 이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에 따른 지급정지 대상자는 2021년 기준 2만1천855명, 지급정지된 연금액은 182억7천400만원에 달한다.

 

 

국민연금법에서도 노령연금 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이내인 연금 수급권자 가운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부 지급정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소득월액이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한 경우 백만원 단위의 초과 소득구간에 따라 초과 소득월액의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250까지를 지급정지할 수 있으나 연금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지급정지 대상이 되는 급여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다.

 

군인연금법과 사학연금법의 경우 전액 지급정지와 일부 지급정지제도 모두 공무원연금법과 동일하게 적용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급정지제도 운영에 있어 공적연금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목했다. 국민연금의 지급정지 대상 급여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퇴직연금과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으로 지급정지 대상급여가 서로 다른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지급정지 기간을 노령연금 개시연령으로부터 최대 5년 이내로 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은 연령 상한을 두지 않고 계속해 적용 중이다.

 

지급연기제도의 유무 또한 큰 차이점을 보여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5년 범위에서 연기함에 따라 월 0.6%의 지급가산을 받을 수 있는 등 지급정지제도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지급연기제도를 두지 않아 수급자의 선택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급정지 기준이 되는 소득유형에 대해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보았다.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의 종류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을 두고 있으나,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을 지급정지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2015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지급정지 기준에 포함한 반면, 동일하게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은 제외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각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지급정지제도의 설계과정에서 대상 급여, 상한연령, 기준소득에 대한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도 지급연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부동산 임대소득만 지급정지 기준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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