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감사위 지휘 실무지원조직 10% 미만"

2023.01.19 08:56:47

자회사 연결내부회계 감독 등 감사위 역할 확대…실무지원조직 절실

국내 감사위 연간 회의시간 미국의 30% 불과…회의활동 늘려야 

 

감사위원회에 기업의 회계투명성 관련 법적 책임을 묻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감사위원회가 지원조직을 편성하고 직접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에 부담되는 책임과 의무에 비해 지원조직 환경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회계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지원조직이 부실한 경우 행정권고가 조치될 수 있다.

 

삼정KPMG가 19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22호’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닥200 중 감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내부감사부서가 설치된 기업은 175곳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감사(위원회)가 해당 부서 보고라인과 임명권을 모두 보유한 곳은 17곳(9.7%)에 불과했다. 보고라인을 감사(위원회)에 부여한 회사는 57곳(32.6%)였으며, 임면동의권을 부여한 회사는 63곳(36%)로 집계됐다. 미공시를 포함해 모두 해당되지 않는 곳도 38곳(21.7%)에 달했다.

 

□ 내부감사부서 설치된 코스피200 175곳의 보고라인 및 임면동의권 현황

 

현행 상법에서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다.

 

보고서는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 3% 룰이 적용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주요 의사결정 감독에 있어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책임이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의결이 일반주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 조율이 필요한 경우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상장법인 대상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상 주요 애로사항을 설문한 결과 ‘종속기업의 인적자원·인프라 환경 문제(48%)’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내부회계 전문인력의 부족(26%), 경영진 인식 부족(14%)도 적지 않았다.

 

보고서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위해 인력 확보 및 인프라 구축에 적극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감사위원회의 법적 책임 증가에도 감사위원회가 회의 활동을 위해 연간 투입하는 시간은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인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회사가 많은 기업의 경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있어 경영진과 이사회, 감사위원회의 부담과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책임을 명문화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면책이 가능하기에 실질적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경영진 평가조직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한국ESG기준원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2022년 ESG 평가 결과 및 등급에서 감사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배구조(G)와 관련된 등급을 중심으로 이사회 일원으로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내부통제 감독 업무 수행 참고사항 및 외부감사법 주요 개정사항을 살폈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리더인 김유경 전무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감사위원이 이사로서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책임에 더해 최근의 법제도 개정은 감사위원의 법적 책임이 특히 강화됐다”며 “국내 감사위원회에 대해 강화되는 역할 및 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회의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회사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그 내용을 사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직무 수행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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