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말정산 유의사항…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안돼

2023.01.18 12:00:00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1년간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게 된다.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또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19%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단일세율 선택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 분은 특례 미적용시에는 비과세 급여인데 적용 시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엔지니어링 기술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조세조약상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미국, 영국, 호주)의 원어민 교사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 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또 영어로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하고,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 및 외국어 매뉴얼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올해는 납세자가 꼭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을 넣은 연말정산 숏폼 영상을 제공한다.

 

○내·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비교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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