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U+·KT 덤핑 과징금 적법…파기환송심 승소

2023.01.17 11:10:12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서비스 덤핑 과징금 64억원을 놓고 LGU+, KT와  벌인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이 지난 12일 LGU+ 및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2021누49323, 49330)에서 LGU+와 KT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LGU+와 K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LGU+ 44억9천400만원, KT 20억원)을 부과했다.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다른 경쟁사업자를 퇴출시켰다는 이유다.

 

기업메시징서비스란 이통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주는 부가통신역무(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알림 등)을 말한다.

 

LGU+와 KT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8년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은 적법하고,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 보냈다.

 

이윤압착이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 사이의 폭을 좁게 책정하거나 원재료 가격을 완성품 가격과 같거나 더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완성품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이윤압착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이윤압착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윤압착행위와 관련된 리딩케이스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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